철도차량 개조승인 수수료 산정 연구

Study on Calculation of Approval Fee for Railway Vehicle Modification

초록

2018년 10월 25일부터는 철도운영자가 운영중인 철도차량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개조승인 또는 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검사업무를 위한 법정 수수료가 고시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에 따라 인건비 책정을 하였다. 등급별 소요공수를 책정하였고, 직접노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정하여 철도차량 개조작업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산정하였다. 개조승인시 사전협의비, 개조검사 계획수립비, 보고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였다. 개조설계적합성 검사 및 개조형식시험 검사비용은 기존 고시되어있는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검사수수료"의 항목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도시철도차량을 100%로 했을때 일반철도는 120%, 고속철도는 140%, 화차는 80%로 산정하였다. 또한 개조승인 항목에 해당될수 있는 차체 구조변경, 중량변경, 인버터, 종합제어장치, 신호장치, 제동장치, 대차프레임, 화재 안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제목
철도차량 개조승인 수수료 산정 연구
제목 (타언어)
Study on Calculation of Approval Fee for Railway Vehicle Modification
저자
홍재성김용석한영재
발행일
2018-10-24
학회명
2018 한국정밀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지
군산 GSCO
개최국가
대한민국
학회 개최일
2019-10-24 ~ 2019-10-26